파인톡 내부통제 기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기준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회사의 임직원 및 파트너 사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고, 투자관련 정보제공을 건전하게 하며, 고객을 보호하기 위하여 준수해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 (적용범위) 

투자관련 어플리케이션인 파인톡 운영 및 유사투자자문업 업무와 관련된 모든 대내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감독규정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3 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내부통제’라 함은 모든 임직원이 각종 법규의 준수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는 모든 제도 및 절차를 말한다.

 나. '임직원'이라 함은 임원 및 직원, 영업수행에 있어 관련된 모든 사이버 애널리스트(소위 전문가)를 통칭한다.

다. '파트너 사'라 함은 파인톡 내에 파트너 사로 입점하여 금융투자 관련 상품을 리딩하는 업체를 말한다.

 

제 2 장. 내부통제

 

제 4 조(내부통제체제 구축) 

준법 감시 전문인력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확히 달성함으로써 불법 행위를 예방하고 경영목표를 달성하여 고객 등으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내부통제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가. 운영측면: 내부통제활동의 효율성 및 유효성

   나. 정보제공측면: 정보제공의 신뢰성, 정확성, 사실성

   다. 법규준수 측면: 관련법령, 감독규정 및 정책 및 절차 준수

 

제 5 조(내부통제업무단계)

   가. 임원 및 해당 팀장은 효율적인 내부통제를 위한 내부통제체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기본 방침을 정한다.

   나. 대표이사는 내부통제체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지원하고 적절한 내부통제 정책을 수립한다.

   다. 준법 감시 전문인력은 항시 준법감시 업무를 수행하고, 내부통제제도의 운영실태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제 6 조(내부통제 운영원칙) 효율적인 내부통제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이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가. 업무 범위의 명확화, 책임의 명확화

   나. 새상품 등 새로운 업무를 개발 또는 취급하는 경우 내부통제의 적정여부가 사전에 검토되어야 한다.

   다. 관계법령, 감독규정 등이 변경될 경우 관련 내용을 신속 정확하게 내규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 7 조(정보 및 의사소통) 법규 안내 및 임직원의 법규 위반 의심 행위에 대한 신속한 시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보 전달체제를 구축하고 이를 활성화 시켜야 한다.

제 8 조(선관주의의무)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고객 및 회사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 9 조(법규위반사실 은폐금지) 본인 또는 동료 임직원, 파트너 사의 투자리딩 행위를 함에 있어 법규를 위반한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는 이를 은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10 조(임직원 채용 기준) 모든 임직원은 불공정거래 관련 위법 전력이 없어야 하며 다음 사항 중 1항 이상 해당 사항이 있어야 한다.

   가. 금융투자협회 주관 금융관련 자격증 소지자

   나. 증권사-언론사 주최 투자대회 입상자

   다. 실전 매매 경력 5년 이상자

 

 

제 11 조(파트너 사 선정기준) 모든 파트너 사는 다음 아래와 같은 불공정거래 관련 위법 전력이 없어야 한다.

   가. 불법 행위로 인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벌금이상의 형을 받은 사업체

   나. 금융감독원 "파인"에 등록되어지지 아니한 유사투자자문업체 또는 투자자문사

   다. 소비자보호원에 과다 민원이 발생한 사업체

라. 사업체의 위치가 정확히 확인되는 사업체

 

 

제 12 조(법규 준수 사항)

   가. 사실에 근거한 정보를 제공한다.

   나. 선행매매 및 시세조종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다. 고객 계좌의 위탁매매 및 일임 매매를 하지 아니한다.

   라. 유사투자자문사는 고객과의 1:1 투자자문을 하지 아니한다.

   마. 기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한다.

 

제 13 조(윤리강령 및 준법 서약서) 임직원 및 파트너 사는 윤리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하여

윤리 강령을 제정하고 모든 임직원으로부터 별지서식의 준법 서약서 등을 제출 받을 수 있다.

 

제 14 조(윤리교육) 모든 임직원 및 파트너 사는 년 1회 이상 윤리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월 1회 이상 메일 및 구두로 윤리강령 및 법규를 지키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파트너 사는 계약시 별도로 교육할 수 있다.

 

제 15 조(종목 추천 주의 사항) 파인톡에서는 고객에게 종목을 추천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일정금액 이하 종목 추천금지 (3,000원 이하)

   나. 대형주(시가총액 100위 이내) 최대비중 30%, 중소형주(시가총액 100위 이외) 최대비중 20%

   다. 투자유의종목 추천 금지

 

제 16 조(광고 준수 사항) 파인톡 내에서 리딩을 진행하는데 있어 행해지는 모든 광고에 대해 허위 과장광고를 금지하고 수익률 자료를 인용하는데 있어 산출근거가 명확한 특정기간의 전체 수익률을 인용한다.

   가. 수익률 보장에 대한 문구 사용하지 아니한다.

   나. 비현실적인 목표수익을 제시하지 아니한다.

   다. 수익률 자료를 인용하는데 있어 추천주 중 일부만을 이용한 홍보를 하지 아니한다.

   라. 허위 가장문구를 사용하지 아니한다.

   마. 객관적이고 사실에 근거한 자료를 바탕으로 광고를 진행한다.

 

제 17 조(서비스 이용 기준) 가입비 등 수수료 체계를 명확히 규정하여 공시하되, 고객으로 불리한 조항을 규정하지 않는다.

   가. 의무사용 기간 중 환불불가 조항을 지정하지 않는다.

   나. 환불 시, 유료사용 기간 일수 만큼의 이용금액과 가입금액의 10%의 환불수수료를 차감한 잔액을 지급한다.

   다. 기타 사회 통념에 위배되는 고객에게 불리한 조항을 추가하지 않는다.

 

제 18 조(내부통제기준 위반시 처리)

   가. 임직원 및 파트너 사가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여 상부에 보고 한다.

   나.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한 임직원의 처리에 관하여는 상벌 규정 등 회사 내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준법감시인

회사는 내부통제기준을 철저히 이행 준수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파인톡 내부통제기준 준법감시인 책임자

이름: 김 승 갑

소속: 전략기획실

직위: 이 사

전화: 02-866-8778

메일: mge1530@noweconomy.co.kr

 

파인톡 내부통제기준 준법감시인 담당자

이름: 지 진 호

소속: 준법감시팀

직위: 과장

전화: 02-866-8778

메일: jjh@noweconomy.co.kr